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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정책

202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총정리(24년 하반기분)

by 큐앤에이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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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연 소득 확정 이전에도 미리 장려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총정리(24년 하반기분)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등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가구 유형, 연 소득, 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제도로, 한 해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을 확인하셔서 꼭 기간 안에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2024년 하반기분)

    📆 2025년 3월 1일(토) - 3월 17일(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7~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반기신청은 예상 산정액의 35%씩 2회 지급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을 통해 차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지급 시기 지급 금액 지급일
    상반기 산정액의 35% 6월 말 지급
    하반기 산정액의 35% 12월 말 지급
    정산 차액 정산 다음 해 9월 지급

    ※ 정산 과정에서 실제 소득이 많아지면 환수될 수 있고, 적게 받았다면 추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조건

    반기신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은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로 제한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로,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하


    ※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홈택스 이용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3️⃣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1️⃣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ARS 전화 신청

    1️⃣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
    2️⃣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서는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등으로 사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이 안내를 통해 보다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뭐가 더 좋을까?

    항목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자
    신청 기간 매년 5월 3월, 9월
    지급 시기 9월 6월, 12월
    장점 소득 확정 후 정산, 환수 위험 적음 빠른 지급, 1년 2회 지원
    단점 지급까지 대기 시간 길음 환수 가능성 존재

    ✅ 소득이 매년 일정한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
    ✅ 다만, 소득 변동이 심하거나 환수를 걱정한다면 정기신청이 더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신청 제도는 급여 소득자에게 1년에 2번 생활비를 미리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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