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가정에 있어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인데요. 특히 아내가 출산하는 순간, 남편이 곁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청 방법과 급여 지급 방식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신청 방법,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돕고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
✅ 공무원 및 교사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직군은 해당 기관의 규정을 따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신청 기한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전액 유급)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일 모두 유급 휴가로 보장됨
✅ 휴가는 연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최대 3회(4번에 나눠서)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신청 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1️⃣ 회사에 휴가 신청
2️⃣ 배우자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회사에 신청
3️⃣ 회사의 내부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 활용
신청서류 제출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1부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유급 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을 지급
✅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 지원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Q&A
Q1.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필요에 따라 최대 3회(4번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직이나 일용직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근무 기간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급여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의 출산을 돕고, 출산 직후 신생아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된 소중한 권리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사의 규정과 고용보험 급여 지급 방식을 잘 확인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앞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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