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이 절실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념과 급여계산,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5년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2.23~)
내용 | 기존 | 개편 |
사용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자녀연령 | 만 8세(초등2학년) 이하 | 만 12세(초등6학년) 이하 |
최소사용 | 3개월 | 1개월 |
정부지원 | 상한액 200만원 | 상한액 220만원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급 상한액 220만 원 기준)
✅ 최초 10시간 이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추가 혜택
✅ 4대 보험 유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유지 가능
✅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연속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
대상 근로자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근로 계약 기간 내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 범위
✅ 최소 주 2시간, 최대 주 25시간까지 단축 가능
✅ 1회 신청 시 최대 1년 사용 가능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용을 희망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2️⃣ 회사 검토 및 승인: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승인 절차 진행
3️⃣ 근로시간 조정: 승인 후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변경된 계약서 작성
4️⃣ 제도 시행: 변경된 근무시간에 맞춰 근무 시작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등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업무 특성상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단축 근무 중 추가 업무를 요구받으면?
A.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법적으로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강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다시 정상 근무로 복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하며, 사용 기간 종료 후 원래 근로시간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근무하고, 가정에서의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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